文 정부, 담합 규제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부과율도 상향

文 정부, 담합 규제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부과율도 상향

기사승인 2017-07-25 10:55:3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문재인 정부가 담합 근절을 위한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고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선진국 수준까지 높인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집단소송제란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동일한 배상을 받도록 한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증권분야에만 도입돼있으나 공정위는 소비자 분야에도 집당소송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최대 10% 수준에 머물렀던 담합 과징금 부과율도 높인다. 현재 미국은 20%, 영국 30%, 유럽연합은 30%의 담합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상금 한도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독과점을 야기하는 각종 진입규제 등 점검을 위해 국민 참여형 규제개선등을 추진한다.

대 중소기업간 동등 교섭을 위한 단체구성권을 확대하며, 노무비 변동시 납품단가 조정신청과 협의권도 인정한다.

이외에도 의무고발요청기관을 확대하고 공정위 소관의 일부 법률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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