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이자 떼먹은 ‘희림’ 과징금 3억7000만원

공정위, 하도급 대금·이자 떼먹은 ‘희림’ 과징금 3억7000만원

기사승인 2017-07-25 13:10:3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희림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7000만원을 부과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은 8개 수급사업자에 건출설계 등 용역을 맡기면서 대금 2821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한다.

60개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긴 후 하도급대금 72207만원을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185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조사과정에서 희림은 미지급 하도금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 금액이 크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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