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계란가격 안정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수입계란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
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할당 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국내 가격 안정이나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특정 물량에 한해 낮은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연말까지 계란류 9개 품목 2만8000톤을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품목별 한계 수량은 신선란 1만3000톤, 난황·난백 등 계란가공품 1만4000톤, 종란 600톤이다.
정부는 종란 무관세 수입으로 인해 300만마리의 병아리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