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검찰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윤모 전 KAI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모 씨는 KAI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 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 본사와 협력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던 중 윤 씨의 굼품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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