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71억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GS건설에 과징금 15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영산하구둑 수문제작·설치 관련 공사를 A 수급사업자에게 맡기면서 물량증가에 따른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 7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서 GS건설은 설계용역회사인 B사에 영산하구둑 설계용역을 발주했으며 B사는 설계용역 일부를 A 수급자에게 맡겼다. A 사업자는 설계용역에 일부 참여한 것 외에도 영산하구둑 수문제작과 설치 공사를 담당했다.
A수급사업자는 공사 완공을 앞두고 GS건설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당초 설계 외에 추가로 제작·설치한 물량에 대한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GS건설은 설계에 대한 책임을 설계용역회사도 아닌 A 사에 떠넘겼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한다. 만일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이후에 관련 대금을 지급할 경우 초과기간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GS건설은 계약내용에 없거나 내용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내용의 서면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GS건설은 추가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A사에 지급했으나 위반금액이 크고 재발방지를 위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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