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세법개정, 금융투자업계 패닉

부동산대책·세법개정, 금융투자업계 패닉

기사승인 2017-08-04 05:00:00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지난 2일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정책인 ‘세법 개정안’과 ‘8.2 부동산 대책’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증권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세법 개정안은 증권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나 부동산 대책은 증권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증권사도 부동산 PF사업에 뛰어든 만큼 주택시장 위축은 해당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한다. 

세법 개정안, 증권산업 영향 줄 것…ISA 수혜, 투자 위축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적용되면 증권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지난 2일 발표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한 증권업계 관련 이슈는 ▲고액자산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파생상품 소득세 상향 ▲과세특례 금융상품 일몰 종료 ▲ ISA(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제도 개선 등이 주요 골자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ISA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중도인출 기능 부여는 호재로 작용하나 나머지 대주주 기준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강화는 투자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대신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3일 보고서에서 “ISA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및 중도인출기능 부여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대주주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강화 및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은 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은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됨에 따라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A증권사 관계자도 “ISA계좌 비과세 확대 및 5년 만기 내 중도인출을 원금에 한해 허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나머지 방안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주주 기준 강화되면 개인투자자 매매의지 감소로 인한 주식시장 직접투자 위축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것이 간접투자상품으로의 투자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규제 방안, 증권사 PF대출 사업에 영향 미치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3 부동산 대책은 투기세력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및 건설사의 분양가 원가공개 등과 같은 고강도 대책은 없었으나 이전 정부의 정책과 비교하면 강도 높은 규제책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은 ▲양도소득세 부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포함) ▲LTV, DTI 규제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제도 개선 등을 담고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이 같은 규제 대책으로 투자심리 위축 및 거래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화투자증권 송유림 건설·부동산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에 따른 단기 가격 조정, 부동산 거래 둔화 등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공급 제한, 분양 및 청약시장 냉각, 중도금대출 부담, 분양률 감소 등을 야기할 수 있어 건설 업종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경우 분양사업도 위축될 여지가 크다. 이는 분양 사업에 PF(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참여했던 증권사들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은행 외 증권사와 같은 제2금융권도 PF사업에 적극적”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곧바로 PF사업의 위축으로 이어지진 않겠지만 미분양 발생 시 해당 업계의 손실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17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관련 PF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 가운데 증권사의 보증비율은 32.1%다. 2013년 2.7%에 불과했던 증권사 보증비율은 해마다 급격하게 증가해 지난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반신반의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분양사업의 위축은 PF사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형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권사마다 해당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감안하고 있고 우발채무에 비해 자기자본이 충분하기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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