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대한제강 과태료 2500만원

공정위, ‘자료제출 거부’ 대한제강 과태료 2500만원

기사승인 2017-08-07 08:48:2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항제광에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6일 공정위는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해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으나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인카드의 경우 직원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했다는 점을 볼 때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제강은 공정위가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자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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