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션업계 갑질’ 막는다… 표준대리점 계약서 연내 보급

공정위, ‘패션업계 갑질’ 막는다… 표준대리점 계약서 연내 보급

기사승인 2017-08-07 09:00:5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의류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 예방을 위해 ‘표준대리점 계약서’ 연내 보급을 추진한다.

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연내 연구용역을 통해 패션과 의류업에서의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마련해 연내 보급키로 결정했다.

최근 패션업계의 성장 둔화로 브랜드 철수가 이어지자 일방적인 브랜드 매장 폐업통보 등 불공정행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지적돼왔다.

표준계약서는 대리점과 본사간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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