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645일 미지급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공정위, 해약환급금 645일 미지급 ‘미래상조119’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7-08-07 12:52:34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약환급금을 장기 미지급하고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미래상조119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7일 공정위는 미래상조119가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35명의 계약해지로 발생한 환급금 3010만2080원을 규정일보다 200일에서 많게는 645일을 초과해 지급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3영업일 이내 해약환급금을 지불해야한다.

또 2012년 8월부터 3년간 소비자로부터 회원이관과 회비인출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고 175만2000원을 무단 인출했다.

공정위는 미래상조119의 해지환급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2년여에 걸쳐 진행된데다 자진시정이 없어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