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포항=성민규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사업장과 개인활동자들의 불법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주 동안 일제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포항해경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면허 수상레저행위, 무등록 수상레저사업, 주취운항 및 안전장비(안전모, 구명조끼) 미착용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은 지난해 총 76건의 수상레저안전법위반(무면허 조종, 정원초과 등) 행위를 적발했다.
올해도 안전장비 미착용 등으로 20건을 적발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안전한 수상레저활동과 건전한 수상레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가 준법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법 집행으로 수상레저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