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근절… ‘3배 손해배상’ 도입

공정위, 유통분야 갑질 근절… ‘3배 손해배상’ 도입

기사승인 2017-08-14 08:31:15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가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 절반을 부담하고, 종업원을 업무 외 부당한 업무에 활용할 경우 2배 과징금과 3배의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과 납품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와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15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등 악질적인 불공정 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되어있는 대규모유통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로 확대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지원한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로 두 배 인상하며 과징금 상한액도 올려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적요에엇 제외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판매수수료 공개 대상을 백화점과 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유통과 중간유통업체 분야에서도 불공정거래 심사 지침을 제정키로 했다.

특히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 인건비 부담 의무를 명시하고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근거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포상금 지급 상한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현항을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인다.

이밖에도 TV홈쇼핑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3대 유통업태가 시행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율 개선 방안을 다른 업태에서 이행할 수 있게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 위반 유인이 억제되고 중소납품업체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