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기한 내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18일 공정위는 2016년도 회계연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26개 상조업체에 총 1억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조업체는 총 176개로 3월 31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3개사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3개사는 기한이 지난 뒤에야 보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보고서 미제출 23개사에 각각 600만원을, 제출 지연 3개사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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