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유수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약 433억원)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이달 25일 열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만큼 재판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고위 임원 등 5명의 선고 공판을 개최한다.
이 부회장이 특검으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개다.
핵심 공소사실인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두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의 쟁점 다툼이 치열했던 만큼 각 쟁점에 대해 재판부도 각각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의 최종 유무죄 판단 및 형량에 따라 이 부회장의 운명을 결정되는 셈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국민여론을 감안한다면 재판부의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 실제 이달 17일 언론매체 로이슈와 데이터앤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12년 구형이 적절했거나 예상보다 가벼웠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 결정은 유무죄 여부를 떠나 거센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 부회장이 무죄나 집행유예로 석방될 경우 국민여론의 반발을 살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결심 공판 이후 18일까지 양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나 참고자료 건수만 해도 각각 17건이나 된다.
재판부도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출근해 막판 판결문 정리 작업에 속도를 냈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할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지난달 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제시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에 이번 사건이 부합하는지 고심 중이다.
한편 법원은 선고 공판에 앞서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22일 자리 추첨을 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갖고 이날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응모권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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