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포항=성민규 기자] 앞으로 해양오염사고 원인을 제공할 경우 기존보다 3배 인상된 방제비용을 물게 된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오는 9월부터 해양오염사고 원인을 제공할 경우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3배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그 동안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30% 수준만 받아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면서 민간업체 방제작업과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경은 방제비용 현실화를 위해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해양경찰청 예규)'을 지난 6월 30일 개정한 뒤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또 선박, 항공기 사용료를 신설했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지만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토록 했다.
단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기존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의무보험가입 대상은 200t 이상 유조선·유조부선, 1000t 초과 일반선박,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다.
포항해경은 오는 25일 오후 2시 2층 대회의실에서 규칙 개정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