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분할 담합과 가격담합을 이어온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니혼유센, 쇼센미쯔이, 가와사키키키센, 니산세요센, 이스턴 카라이너,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호그 오토라이너스 에이에스,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이에스, 유코카캐리어스 등 9개 사업자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시장분할 담합행위를 이어왔다.
해당 업체들은 2002년 8월 주요 해운선사 고위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타사 계약 화물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않는다고 상호 협의했다.
8개 사업자는 GM·르노삼성·아우디 등 국내외 자동차제조사 해외운송사업자 선정 글로벌 입찰에서 기존 계약선사가 계약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고가 운임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니혼유센과 짐 인터그레이드 쉬핑 서비스 엘티디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차량에 대한 운임수준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적발된 10개사 전체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으며 정보교환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특히 쇼센미쓰이에 168억6300만원 등 호그를 제외한 나머지 9개사에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공정위는 호그와 짐을 제외한 8개사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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