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소비자원은 리니지M 서비스 첫 날인 6월 21일 이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엔씨소프트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이 급증했다고 밝혔다.
출시일부터 한 달간 불만상담 204건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템 구매 후 ‘청약철회와 환불 요구’가 전체의 69.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품질’, ‘부당행위’, ‘표시·광고’ 관련 불만이 각각 8.8%였다.
리닞M 게임 아이템의 경우 결제와 완료에 곧바로 인벤토리에 배송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 측에서는 이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제안 사유인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고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는 아이템 구매 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차 결제확정 여부를 묻는 다른 게임과 다른 점이다.
그럼에도 아이템 구매 시 안내 문구에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어 오인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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