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조건 숨겨 소비자 기만… 공정위, ‘쏘카’에 과징금 부과

할인조건 숨겨 소비자 기만… 공정위, ‘쏘카’에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08-23 11:58:1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할인율을 과장해 제공한 카셰어링업체 쏘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23일 공정위는 최근 가격할인율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해당 할인율이 특정 조건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쏘카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쏘카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차량 장기 대여자가 다른 소비자에게 차량을 시간제로 대여해 요금을 절약할 수 있또록 하는 제로 카셰어링행사를 진행했다.

행사는 시기별로 시즌1’부터 시즌5’까지 5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쏘카는 시즌1 행사실적을 정리해 이후 시즌3부터 시즌5까지 행사에 홍보를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시즌1의 행사 조건이 이후 행사보다 50% 이상 저렴하는 등 조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대여료도 이후 행사보다 50% 저렴했으며 차량을 다른 소비자에게 대여했을 때 절감되는 요금도 더 높았다.

만약 시즌1 행사 조건을 최근 진행한 시즌5 조건과 동일하게 변경할 경우 월 대여료가 0원인 소비자 비율은 쏘카가 제시한 내용보다 최대 40.1%, 월 대여료 평균 할인율은 최대 29.5%나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비스 선택에 중요한 정보인 월 대여료 할인 등이 특정조건에서만 충족됨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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