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포항=성민규 기자] 국내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선원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국내 여성과 위장결혼한 중국인 선원 A(49)씨를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1월 4일 선원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포항에서 선원생활을 시작했다.
A씨는 2015년 체류 만료기간이 다가오자 한국인 여성 B(60)씨에게 500여만원을 주고 결혼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 자격을 변경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위장결혼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 A씨가 경북 영천시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2개월 가량 끈질긴 수사 끝에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영천에서 축사시설 수리 등의 일을 하면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항해경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인이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한 국내 알선책 C(여·42)씨와 고용주 D(6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포항해경은 외국인 남성이 다방 종사자, 빈곤층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문기 포항해경 정보과장은 "최근 국내 선원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선원이 급증하면서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장결혼해 허위로 신고하고 공정증서원본, 전자기록 등에 부실사실을 기재·기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체류자격 없는 사람이 취업하거나 취업을 알선, 고용한 사람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