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음주 운항한 선장 적발

포항해경, 음주 운항한 선장 적발

기사승인 2017-09-03 14:58:34

[쿠키뉴스 포항=성민규 기자]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일 술을 마시고 배를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 A어선 선장 B(58)씨를 입건, 조사중이다.

B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음주상태로 영덕군 축산항을 출항한 뒤 항해가 어렵다고 판단, 회항하는 과정에서 지그재그로 배를 몰다 해경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B씨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92% 였다

선박의 경우 음주 적발 기준은 0.03% 이상이다

한편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낚시어선 및 유선, 도선 등은 5t 미만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장의 해기사 면허도 정지 및 취소(1차 적발 시 면허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면허정지 1년, 3차 적발 시 면허취소)된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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