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자회사 한국남부발전(이하 남부발전)의 미숙한 일처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인사 이동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만들어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것이다.
18일 남부발전과 거래하는 A중소기업에 따르면 2015년 12월10일 남부발전에서 실시한 하동발전소 연료공급입찰에 신청해 2015년 12월28일에 연료공급 낙찰통지서(Award Notice)를 받았다.
지난해 1월 11일 계약서 초안을 받아서 3일 후인 14일에 첨부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했다. 하지만 남부발전에서는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발송을 하지 않았다
A사 관계자는 "담당자에게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했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직전 담당자와 통화해 담당자 전출 소식을 들었다. 담당자가 전출가면 당연히 새로운 담당자를 배정해 업무를 해야 하나 남부발전은 업무공백을 만들어 손해를 입힌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A사가 계약서를 독촉한 이유는 은행에서 신용장(LC)개설을 위해서는 양사 서명이 들어간 계약서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베트남 공급자 측에서 지난해 2월 3일부터 16일 까지 구정 휴가로 은행업무 및 선적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다"며 "대기업은 자신만의 신용으로 LC를 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신용이 약하다 보니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계약서 수령이 늦어짐에 따라 A사는 LC를 지난해 2월 16일에 가서야 개설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남부발전 담당자는 운송업체를 바꾸라는 지시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사 관계자는 "담당자가 운송업체를 바꾸라고 마치 명령조로 저에게 지시했다"며 "상도의상 운송업체 교체할 수 없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부발전측은 "담당자가 운송업체의 변경을 제언한 사실은 있다"면서 "선정된 운송업체가 물류업체와의 운송비 지급관련 민원발생 및 민원 미해결로 인해 물류 및 운송의 문제 해소 차원에서 운송업체 변경을 제언했을 뿐 강제하거나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어 "운송업체 미변경시에도 계약에 관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내용도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계약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A사가 주장하는 계약서 처리기간(3일)은 계약적 근거는 없으며 사후적으로 지체상금 산출과정에서 A사와 상호 협의한 행정소요기간이다. 계약서에 계약체결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업체멸 공급일정 조율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해 1월 11일 계약서(안)을 A사에 송부해 15월까지 제출요청 했으며 2월 1일 계약서(최종본)을 송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담당자는 A사로부터 계약서를 독촉하는 일체의 연락을 받은 바 없으며 담당부서인 당사 연료팀 구성원도 연락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