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대기업 갑질 차단… 농식품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축산대기업 갑질 차단… 농식품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기사승인 2017-09-19 16:49:25

축산계열화 대기업들의 ‘갑질’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축산계열화사업은 기업이 농가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가축·사료·약품 등을 무상공급한뒤 가축 출하 때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기업으로 알려진 하림, 마니커, 체리부로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축산업체가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

2015년 기준 육계 계열사는 58개사로 전체 농가의 9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오리 역시 34개 계열사가 전체의 92.4%를 소유하고 있다.

그간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간 갑을관계로 인한 갑질이나 저품질의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하는 등 분쟁으로 인한 논란이 이어져왔다.

또 계열화 사업자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책임을 회피하면서도 살처분보상음을 얻고 매몰비용과 책임을 농가에 전가한다는 지적도 계속돼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가 권익보호, 농가 협상력 제고,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강화·구조개편, 계열화 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등 대표적인 다섯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계열화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를 비롯해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가 등을 추가한다.

축산계열화가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8개에서 18개로 늘리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한다.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계열화 사업자가는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해야한다.

또 축산계열화법 개정을 통해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직권조사 근거가 마련되면 농식품부는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해 경영상황과 장부·서류 등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변경과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중지요청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AI 살처분보상금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계열화 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체결을 위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닭고기 가격공시제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무가격공시제로 확대시행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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