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호남고속철 공사 ‘나눠먹기’ 삼표피앤씨·궤도공영 등 과징금 부과

공정위, 호남고속철 공사 ‘나눠먹기’ 삼표피앤씨·궤도공영 등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09-20 12:33:45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남고속철도 공사에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담합한 업체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2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피앤씨·네비엔·팬트랙·궤도공영·대륙철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공사 입찰에서 각각 낙철예정사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철도궤도 부설공사란 노선에 따라 구축된 토목 구조물 위에 열차 운행에 필요한 열차 전용통로인 레일·침목·자갈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뜻한다.

호남고속철 공사 담합은 대표적인 철도분야 민관비리 사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5년 검찰은 철도 관련 업체 2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표피앤씨와 궤도공영이 각 1개 공구씩 이른바 나눠먹기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표피앤씨는 계열사 네비엔과 함께 해당 입차렝 참여했으며 또 다른 계열사인 팬트렉에도 별도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토록 했다.

궤도공영도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사 뎨륙철도와 공동수급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가했다.

입찰 결과 1공구는 궤도경영, 2공구는 삼표피앤씨가 각각 낙찰받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삼표피앤씨 608700만원, 네비엔 496300만원, 팬트랙 215400만원, 궤도공영 388300만원, 대륙철도 6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