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을 낮춰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계열 분리된 친족기업과의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처리 결과를 보고했다.
공정위는 보고서에서 “대기업집단에서 계열 분리된 친족 회사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규제 공백 우려가 있다”며 “친족 기업과 거래를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한 종합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안은 대기업집단 한진 계열사였던 유스홀딩스의 사례처럼 계열 분리된 친족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앞서 2015년 4월 한진 계열사였던 유수홀딩스는 한진 신청으로 계열사에서 분리됐다. 동일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 친족 등이 소유한 주식합계가 발행주식 총 수의 3% 미만일 경우 계열사 분리가 가능했다.
계열분리 전 유스홀딩스 계열인 싸이버로지텍·유스에스엠 등은 한진해운과 내부거래가 68%에 달했으나 계열분리 이후 비중이 낮아져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해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