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일가 재판이 내달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듬의 혐의로 기소된 롯데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재판에서 다음 달 30일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분인인 서미경 씨의 결심공판도 같은 날 진행된다.
건강문제 등의 이유로 분리 재판을 이어오던 신 총괄회장 결심공판은 11월 11일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쟁점공방 기일을 23일과 25일로 정했으며 양측 진술이 마무리된 후 30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당사자들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절차를 진행한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일가에 508억원의 공짜급여를 제공하고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낮은 가격에 넘겨 롯데쇼핑에 774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신 총괄회장은 공짜 급여에 따른 횡령과 858억원의 조세포탈, 탈세·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롯데시네마 매점에 수익을 몰아주고 비상장 주식을 계열사에 비싸게 넘겨 94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391억원의 공짜급여 혐의를, 신 이사장과 서 씨는 조세포탈과 롯데시네마 매점 불법임대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