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남학생 제자를 꼬드겨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된 여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여교사 A(32)씨를 파면 조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무조건 죄송하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는 제자 B군을 꼬드겨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에서 수차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등)로 지난달 구속된 뒤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B군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여성 반나체 사진을 수상히 여긴 B군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