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중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통행료 면제는 전국 17개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된다.
17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북부), 부산~울산, 서울~춘천, 용인~서울, 인천대교,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수원~광명, 광주~원주, 부산신항, 인천~김포, 상주~영천, 구리~포천, 안양~성남 등이다.
해당 기간 이용객들은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아 이용하거나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경기도 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도 적용된다.
인천 문학, 만월산, 원적산 등 민자터널 3개소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