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 주변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진선미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이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육·교육시설 출입문을 기준으로 외부 10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국회 심의를 통과한다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현재 건강증진법상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등 보육·교육기관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으나 실내에 한정돼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지난달 1일부터 한 달간 전국 16개 시도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200곳의 주요 통학로 흡연실태를 조사한 결과 98%에 달하는 196곳에서 흡연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 담과 인근 도로, 출입문과 이어지는 횡단보도 등 통학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에 노출돼있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