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선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음주운전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람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2012년 5.2%에서 올 상반기 10.7%로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집행유예 비율도 같은기간 22.8%에서 50.2%로 뛰었다.
반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42%에서 26.7%로 줄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위험운전치사상’도 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소된 사람 중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55.6%에서 79.5%로 늘어났으며 벌금형 비율은 27.1%에서 18%로 감소했다.
박 의원은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 주로 벌금형이 선고돼 처벌에 미온적인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벌금형은 줄고 실형과 집행유예가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법집행이 엄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