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오리 등 가공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들이 여전히 농가 대신 조류 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림·마니커·올품·동우·체리부로·참프레 등 20여곳 업체는 올해 25번에 걸쳐 살처분 보상금 56억원을 수령했다.
2014년 30여곳 계열사가 180억원을 수령했던 것에 비해 금액 자체는 줄었으나 여전히 기업들이 살처분 보상금을 받고 매몰비용 등을 농가에 전가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오리 관련 계열사들은 같은기간 124억원에서 143억원으로 보상금 수령액이 늘었다.
김 의원은 “계열사들이 더는 농가들에 공급하는 병아리·사룟값 등과 살처분 보상금으로 장사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한다”면서 “당국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