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서를 늦장 발급하고 대금도 지연한 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행림건축사사무소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21건의 설계 용역을 위탁했음에도 계약서를 용역 시작 이후에 발급했다.
현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이행하기 전에 계약서 발급을 완료해야한다.
또한 같은 기간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지불해야할 하도급대금 1억8900만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67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대금 38억9800만원을 법정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도 지연지급이자 1억6300만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행림건축사사무소가 조사 과정에서 하도급대금과 지연지급 이자를 모두 지급했으나 피해수급자 숫자가 많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