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 등의 이유로 환급한 과징금액이 5년 반 동안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정당 위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환금금액은 총 1조153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3년 303억원, 2014년 2518억원, 2015년 3572억원, 2016년 3304억원으로 최근 3년 사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은 약 3조7000억원으로 징수액의 30% 이상이 환급된 셈이다.
공정위는 소관법률을 위반한 사업자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해 질 경우 기존 과징금에 환급가산금을 더해 환급해야한다.
실제로 과징금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총 365건으로 공정위가 전부 승소한 건수는 65.2%인 238건에 불과했다. 전부 패소는 56건, 일부 패소는 71건이나 됐다.
지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이 최근 급증한 것은 무리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