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유자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반려견 안전관리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김 장관은 “반려견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소유자 인식제고와 맹견에 대한 관리강화와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반려견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기·유실견으로 인한 사고도 늘어나고 있어 반려견 유기예방 대책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과 목줄·입마개 착용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맹견의 경우 보호자 없이 기르는 장소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하는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규정된 ‘맹견’의 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