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라면에 매운맛 단계 표시된다

내년부터 라면에 매운맛 단계 표시된다

기사승인 2017-10-26 09:50:42

앞으로 라면 봉지에 매운맛 단계를 나타내는 도표가 표시된다.

2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표준(KS)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면 스프를 시험해 매운 성분 함량이 80 미만인 경우 ‘1단계 순한맛’, 80~180일 경우 ‘2단계 보통매운맛’, 180~280 ‘3단계 매운맛’, 280 이상일 경우 ‘4단계 매우 매운맛’으로 라면 겉면 주표시면과 일괄표시면에 표기된다.

표시도표는 각 업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표시방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업체별로 자체적 또는 외부분석기관을 통해 정기적인 매운맛 분석관리를 해야한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공청회 등을 거친 뒤 12월 중 개정안을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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