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프랜차이즈 치어스가 기업회생을 종결했다.
2일 치어스는 지난 1일 수원지법으로부터 회생절차종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정한 치어스 대표이사가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와 회생절차 조기종결 허가 신청서 제출에 따라 결정됐다.
회생계획 수행현황 보고서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빚을 갚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회생절차 조기 종결 허가 신청서와 제출할 시 법원은 이를 근거로 기업회생절차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사 측은 치어스는 법정관리 중에도 지속적인 신규 가맹점 계약과 점포 오픈, 양수도 계약이 이뤄진 점 등이 조기 종결 원인으로 꼽았다.
치어스는 지난해 12월 경영상의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올 1월 26일 법원은 공식적으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치어스 관계자는 “치어스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고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