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 피해 지원, 금융사도 나서

포항 지진 피해 지원, 금융사도 나서

기사승인 2017-11-17 01:00:00

정책 금융뿐만 아리나 민간 금융사들이 경북 포항지진 발생 지원에 팔을 걷어 붙였다. 

금융위원회는 포항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공장·사업장 파괴, 공장 가동 중단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될 수 있어 금융권 긴급지원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나섰다. 기업은행은 포항지역 지진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대출 지원한다. 총 지원규모 500억원으로 기업당 3억원 한도다. 대출금리는 최대 1.0%p 추가 감면된다. 기존대출의 원금 상환유예와 대출기간 연장 등도 진행된다.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재해피해사실을 기업은행 영업점에 소명해 대출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보증비율 90%(기존 85%), 보증료율 0.5% 적용, 3억원 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지진 피해를 입은 재해농어업인‧농림수산단체에 대해 최대 3억원 한도로 우대보증 지원한다. 전액 보증하며 3억원 한도다.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보증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은행, 보험사 등 민간 금융사도 지진피해 기업 및 개인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은행 및 상호금융은 피해 기업 및 개인에게 대출원리금을 6개월간 상환 유예 또는 분할상환하고 만기연장도 제공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도 시행한다.

보험사는 지진피해에 대한 보험금은 신속히 지급하고, 지진 피해자의 보험료 납입 등 부담을 경감키로 했다. 또한 보험료 납입, 보험계약 대출 원리금 상환 및 채권추심 등을 유예할 계획이다. 특히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지진특약, 지진 보장을 포함하는 재산종합보험 등 가입자는 해당 보험상품에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 지급 요청 시 보험사에서 신속히 보장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대상인 경우 신속히 보험금 지급 절차 개시할 계획이다. 보험계약 대출(약관대출) 신청시에도 즉시 처리하여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1332)에서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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