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전혀 없다… 자격 미달일 뿐"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전혀 없다… 자격 미달일 뿐"

기사승인 2017-11-20 18:48:09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인사·업무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관 관련해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이라며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Purser)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라인팀장이 되기 위해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2014년 3월 재평가에서 A자격을 재취득하지 못했다"며 "램프리턴 사건 이전에 4차례, 복직 후 5차례에 걸쳐 시험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A자격 합격점에 이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방송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노동 관련 법령상 부당한 처우라는 주장에 대해 회사측은 "라인팀장 보임이나 영어 방송 자격은 대한항공 전체 대상 직원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박창진 사무장에 대해서만 달리 취급할 수 없다"며 "라인팀장 보임이 되지 않은 것은 방송 자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일 뿐 부당한 처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입 승무원이 주로 맡는 일반석 업무만 주로 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 항공편에서 팀장 및 부팀장 직책을 맡은 객실승무원 이외의 팀원들의 경우, 직급과는 상관없이 매 항공편마다 다양한 업무를 돌아가며 맡고 있다. 따라서 팀장 및 부팀장이 아닌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 매 항공편마다 타 팀원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면서 "입사 1~3년차와 장기 근무 경력자와의 일반석 업무는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 입사 10년 이상의 장기 근무 경력자들도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박창진 사무장이 일반석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라인팀장 보임 기본 조건을 모두 갖춘 객실승무 인력 중 약 35%가 보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라인팀장 보임 기본조건을 갖추지 못한 박창진 사무장을 팀장으로 보임해준다면, 오히려 타 직원과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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