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무알코올·비알코올 음료에 반드시 ‘성인용’ 표기를 해야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 등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 외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이나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 알콜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옆이나 아래에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 활자로 표기해야한다.
특히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 사용 시에는 ‘에탄올 1% 미만 함유’ 라는 표기를 같은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Non-alc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성인용)’ 등이다.
식약처는 어린이나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성인용으로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