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피해 1조당 3개월형…징역 9년 확정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분식회계 피해 1조당 3개월형…징역 9년 확정

기사승인 2017-12-24 12:07:03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5조원대의 회계조작을 통해 금융권에서 21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15년 이후 10조원의 공적자금(세금)이 투입됐다. 돈을 빌려준 금융권의 피해액도 수조원에 달한다. 

분식회계, 사기대출, 공적자금 투입액 등 그가 끼친 피해액이 36조원 이상인 것을 고려하면 1조당 3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은 셈이다. 

대법원 1부은 24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약 5조759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신용등급이 좋은 것처럼 속여 2013부터 2015년까지 약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았다. 

그는 직원들에게는 후했다. 같은 시점 임직원들에게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을 정상화 시키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은 2015년 이후 10조원이 넘는다. 국민, 신한, 농협 등 주요 은행도 부실대출로 수조원대 충당금을 쌓았다. 

한편 그는 1심에서 ‘광범위한 회계 분식이 있었다’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고 전 사장이 재직 당시 받은 성과급을 회사에 반납한 점 등이 참작돼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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