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지진 관측장비 구매와 유지·보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 5억8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조치하기로 결정했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희송지오텍과 지디엔은 2011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조달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진행한 9건의 지질 관측장비 구매와 설치공사·유지보수 용역 입찰에서 사전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정했다.
지진 관측장비는 지진 관측을 목적으로 하는 속도지진계나 가속도지진계와 자료 수집·처리장치로 구성된 장비를 말한다. 현재 전국 150개소 지진관측소,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중요 시설물 등에 설치돼있다.
희송지오텍은 투찰가격을 들러리사인 지디엔보다 낮게 작성해 낙찰받았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자신들만으로 해당 입찰을 유호하게 성립하면서 낙찰 가격을 높였다. 이들이 입찰한 공사 계약규모는 7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희송지오텍에 3억7600만원, 지디엔에 2억9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