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사태가 해피파트너스노조·한노총·민노총간 3노 갈등으로 치달으면서 대전제인 제빵기사 고용안정에서 벗어난 노조간 이익다툼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노·사에서 3노 갈등으로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해피파트너즈 소속 제빵기사들로 구성된 ‘해피파트너즈 노동조합’은 최근 “집행부 회의를 열고 3자 합작법인을 본사 자회사로 바꾸기 위해 지분 구조를 변경하라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계열 노조의 요구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주노총 계열의 요구는 4500명의 제조기사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를 없애고 다시 만들라는 것인데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를 수용할 수가 없다”면서 “(한노총의 경우) 민주노총과 다소 차이가 있고 일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가맹 본사가 과반 지분을 차지하도록 지분 구조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5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 한국노총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한노총)가 제시한 ‘해피파트너즈 자회사화’ 요구에 대한 반발로 풀이된다.
이날 본사는 한노총이 요구한 해피파트너즈 자회사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 자회사는 본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확보해야하는 조건 때문에 현재 본사, 제빵기사, 도급업체로 구성된 현재 형태보다 본사 측 책임이 강화된다.
그러나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민노총)는 ‘직접고용 외에 대화’는 없다는 강영입장을 유지하며 협상은 결렬됐다. 당시 민노총은 해피파트너즈 대신 새 법인 설립, 본사 정규직과 동일 수준의 임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문현군 한노총 부위원장은 “주말이라도 민노총 측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겠다”면서 “(민노총과) 끝까지 입장이 다르다면 단독으로라도 본사와 타결을 짓겠다”며 노·노 갈등을 내비치기도 했다.
본사 측은 문제 해결에 가장 가까운 ‘해피파트너즈 가입’을 위해 제빵기사를 설득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제빵사 직접고용 의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기일이 불과 사흘 남은 12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 측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또한 14일간의 의견제출기한 동안 직고용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3자 합작법인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맺은 제빵기사들의 경우 과태료 부과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늘어난 해피파트너즈 가입 제빵기사로 인해 현재 과태료는 약 80억원 수준까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 ‘노조 이익 다툼으로 변질’ 지적도
파리바게뜨 본사는 과태료 부과기일인 12일을 감안해 이주 내 4차 간담회를 열어 노조와의 협상을 진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노조간 이해관계의 골이 깊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노총은 해피파트너즈 지분의 51% 이상을 본사가 갖는 ‘자회사화’를, 민노총은 해피파트너즈 대신 새로운 별도법인 설립을 요구와 함께 해피파트너즈 내 도급업체의 퇴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해피파트너즈 노조는 그간 본사가 진행해온 해피파트너즈 보존을 요구하고 있다.
만일 협상이 결렬돼 최대 60일간의 이의신청과 오는 24일로 예정된 직접고용시정지시취소소송(본안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이번 사태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불안정한 상황에서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면 피로도는 고스란히 가맹점주와 제빵기사에게 돌아간다”면서 “이는 (제빵기사들의) 고용안정이라는 대전제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내비쳤다. 이어 “각 노조간의 이익다툼보다는 원활한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