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검·경·국정원 개혁안을 마련하며 권력기관 적폐청산에 속도를 낸다.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우선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한다. 이후'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자치경찰제 도입과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등 경찰 권한의 분리분산과 함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장치를 통해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청와대는 "경찰은 전국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경비·경호 등 광범위한 치안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 수사가 대폭 축소된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위공직자 수사를 이관한다.
특히 공수처가 검사를 수사할 수 있으며 공수처 신설 이전에는 경찰의 검사 수사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정원은 국내정치·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직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된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