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를 추진한다.
15일 고용부는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 이들을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년 이내 최저임금 미달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경우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상습체불사업주 198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사업주 326명에 대한 대출제한 등의 제재를 가한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들의 평균 체불액은 3년간 약 9912만원으로 1억 이상 체불 사업주는 41명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78명, 건설업 39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77명, 서울 53명이었다. 회사 규모로는 5~29인이 1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70명이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성명과 나이, 주소, 사업자명, 소재지 등과 함께 채불액이 향후 3년간 관보·고용부홈페이지·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게시된다.
또한 공공 민간 고용포털에도 연계돼 구인활동에도 제약을 받게 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