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의성군,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기사승인 2018-01-15 10:23:28
경북 의성군은 이달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생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행정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이 같은 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또 오는 6월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지원과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위한 것이다. 

사실조사 내용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사망의심자 거주·사망여부 조사 등이다.

읍‧면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세대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하고 허위 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가 이뤄진다.

군은 거주불명 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경감해 준다.

의성=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