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탕 등 국산 가공축산물이 필리핀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필리핀 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삼계탕과 햄, 소시지 등 가공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세부 항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훈제·염지·건조·양념했거나 이를 혼합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이다.
필리핀에 가공축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제품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밖에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해썹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출을 구비해야한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