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 안전 강화… 생산·안전 등 전 요소 관리

[2018 업무보고-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 안전 강화… 생산·안전 등 전 요소 관리

기사승인 2018-01-23 16:40:16

농림축산식품부가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총리주재 업무보고에서 국민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농식품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국민 안전과 건강 확보’라는 주제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5개 부처가 범정부적 통합대응체계 ‘원헬스’ 구축을 제안했다.

농식품부는 크게 농장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동물복지형 축산 마련, 소비자·생산자 소통을 마련하고 종합적으로 국민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농장안전관리시스템으로는 먼저 농경지 비옥도와 중금속 성분 조사를 통해 현재 2.5% 수준인 유기물 함량을 3%로, 산성도를 6.3ph에서 6.5ph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유기질 비료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토양개량제 공동 살포를 추진한다. 폐광산 주변과 산업공단 인근 농경지 등 오렴우려 지역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진행하며 해당 농산물 검사 후 잔류기준을 초과할 경우 폐기 처분한다.

수질 개선 작업도 나선다. 수질기준 4등급 정화 추진을 위해 정화습직, 침강지를 설치하며 저수지 주변 오염감시와 쓰레기 수거 등 전반적인 정화활동에 착수한다.

중금속 검출 우려가 있는 저수지를 면밀히 살펴 기준 초과시 물 공급을 중단하고 대체 급수와 정화 조치에 들어간다. 공공관정 수질검사와 폐관정 점검을 강화해 농업용 관정 수질 관리도 강화한다.

또한 농업부산물 공동수거, 생태교란 식물 제거 등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공동활동을 통해 농업·농촌환경 개선에 나간다. 농식품부는 우선 3~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뒤 올해 안에 이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약이력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9종에 머물고 있는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를 모든 농약으로 확대하고 농약 판매시 바코드 정보와 경영체 등록 정보를 연계 관리한다. 또한 올해 농약관리법을 개정하고 시행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경영체 등록정보에 따라 재배작목 확인후 적합한 농약만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을 농약·병해충 방제 관련 경력이나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등 강화할 예정이다. 농가에는 농약살포 실천지침을 배포하고 방문·우편 등 농약삼당 콜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친환경 농엽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기준을 강화하고 생산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의 경우 현재 최대 60만원인 ㏊당 논 직불금을 최대 70만원으로, 120만원인 밭 직불금을 140만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유기지속직불 지급을 개선해 현재 3년에서 무기한으로 지급년한을 늘린다.

친환경농업 유통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자조금 31억원을 활용해 소비촉진과 판로개척에 나선다. 광역 산지 유통조직 육성을 위해 올해 4개소에서 2022년까지 9개소로 확장하며, 경기·전남지역 친환경 물류센터를 통해 학교 등 공공급식도 확대한다.

지난해 ‘살충제 계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 구축도 힘을 싣는다.

먼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4751개에 대한 조사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발굴·소멸처리하며 우선 환경 오염도가 높은 940개 지역에 대한 소멸처리를 우선 진행한다.

살충제 계란의 주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장식 밀식사육도 개선한다. 산란계 사육밀도의 경우 신규농가의 경우 오는 7월부터 현행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확대하며 기존 농가의 경우 2025년까지 전환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축산시설개선 자금 지원을 강화하며 계란 사육환경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가축 건강관리를 위해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 기준을 설정해 2019년부터 주요 축종의 경우 25ppm으로 제한한다. 특히 다생산을 위한 산란계 강제털갈이를 금지한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IA 차단 역시 강화한다. H5형 항원 검출 즉시 이동통제와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며 계열사 소속농장에서 AI발생할 경우 계열사 전체 이동중지명령과 소독·일제검사를 진행한다.

발생위험지역 오리 휴지기제와 더불어 철새도래지·밀집지역·계란집하장 등 8대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매일 관리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 확산에 나선다.

어린이집 텃밭·미각교육 지원을 통해 올해 200개소를 마련할 예정이며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에게 72억원을 들여 제철 과이간식을 제공한다. 이밖에 영유아·초등학생들의 농업 농촌 체험 교류도 지원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용 쌀을 할인해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부모 가족 등 총 57만명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한다.

현재 마블링(근내지방도) 중심의 등급기준을 고기색, 지방색, 조직감 등 평가기준을 강화해 고지방 위주의 쇠고기 생산에서 건강 위주 쇠고기 생산으로 전환한다.

이밖에 소비자 소통채널 구축을 통해 축산물 이력추적제를 확대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 역시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복지부·식약처·환경부·교육부 등 각 정부부처와 함께 국민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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