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신체접촉 인정… 강제하지는 않았다”

‘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회장 “신체접촉 인정… 강제하지는 않았다”

기사승인 2018-01-23 17:17:33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에서 진행된 속행공판에서 최 전 회장 변호인은 “신체 접촉이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경찰 체포 당시 적용된 강제추혐 혐의가 기소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혐의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최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직원과 식사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3월 26일에 열고 식당종업원 등 목격자와 피해 여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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