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개정' 청원에 답했다.전압법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산품과 전기용품 등에 KC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이다.
답변자로 나선 채희봉 산업정책비서관은 “정부는 제품 안전과 관련된 규제가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29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신속히 공포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인해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 구매대행업, 병행수입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과 인증의 부담 없이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됐다”며 법 개정 내용과 효과를 소개했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해 11월 '전안법, 18세 미성년자에게 정부가 직접 찍어주는 법죄자 낙인' 지난해 12월 '전안법 합리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해주세요'란 제목의 청원글이 두건 올라왔다.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