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의 목숨을 앗아가 지난 10년 들어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 최초 불이 난 곳이 병원 1층 응급실 천장으로 조사됐다.
화재 원인 등을 수사하는 경찰 수사본부는 27일 밀양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이날 오전 화재 현장에 대해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방‧가스안전공사‧전기안전공사‧안전보건공단‧시설안전공단‧방재시험연구원 등 관계 기관 60명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수사본부는 정밀감식 결과 병원 1층 응급실 안에 있는 탕비실 천장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화재 원인이 전기 누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수사본부는 천장에 있던 전선을 수거해 정밀감정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이날 또 숨진 37명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결과 33명은 화재사로 확인됐으나, 4명은 원인 불명으로 파악됐다.
수사본부는 화재사로 판명된 33명의 시신은 곧바로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한편 원인 불명 4명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해 사망 원인을 확인한 뒤 유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할 계획이다.
수사본부는 숨진 일부 환자가 결박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수사본부는 2명의 이 병원 관계자로부터 “치매환자 낙상 우려 등이 있을 때 신체보호대를 사용하며, 불이 난 당시 10여 명의 환자가 신체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신체보호대 사용의 적정성과 화재 당시 병원 관계자의 조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수사본부는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병원 2개동이 불법 증축한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일반병원은 1992년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진 후 2004년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다.
이후 2006년 1층과 4층, 5층에 총 147㎡ 규모의 불법건축물이 설치됐다.
일반병원 바로 옆에 있는 요양병원은 1996년 지상 6층 규모로 세워져 2009년 효성의료재단에 이전됐다.
요양병원 역시 2007년 2층과 6층에 20㎡ 규모 불법건축물이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가 2011년 2월부터 연 2차례 시정명령을 내리고 같은해 8월부터 연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만 3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본부는 추가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관계자를 조사한 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수사본부는 28일 오전 10시께 소방 설비 작동 여부, 연기 유입 과정 등을 규명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