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아닌 증거 필요”…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구속

“공범 아닌 증거 필요”…보이스피싱 인출책 30대 구속

기사승인 2018-02-13 09:48:35

계좌가 범행에 이용됐으니 공범이 아니라는 증거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현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한 인출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9명에게서 148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A(3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먼저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줬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돈을 쉽게 송금하기 위해 출금한 피해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시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종전의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유형은 피해금을 피해자의 통장 1곳으로 모은 뒤 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게 했다.

경찰은 수사단서를 없애기 위한 신종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마스크와 안전모 등을 착용하며 신분이 탄로 날 것을 대비했지만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어떤 명목이든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전화를 하지 않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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