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인사 청탁의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경남 함양군수에 대한 신병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임 군수가 현직 군수인 만큼 지역 정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일 뇌물수수 혐의로 임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군수는 2014년~2015년 사이 군청 공무원들에게서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지위를 이용해 돈을 건네준 공무원들의 승진에 실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경찰은 임 군수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경찰은 임 군수가 공무원 승진 과정에 개입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일 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금명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군수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군수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많은 군민에게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올해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임 군수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함양군의회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 연수와 관련해 6차례에 걸쳐 여행경비 명목의 찬조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 군수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함양=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